순창군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관내 저수지의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매수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하여 개인 사유 토지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토지매수 작업은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9,923㎡(13만 9천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이용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
(벼농사을 위한 물관리 확충)중에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와,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로
파악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1,822㎡(4만 9천여평)에 대하여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공공목적의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지자체에서 찾기 어려운 순창군만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주민들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도 순창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